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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
대리처방 요건(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)

(경우1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(경우2) 

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

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,

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 포함
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


대리 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 수령자)의 범위

① 환자의 직계존속•비속

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
③ 환자의 형제•자매

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

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종사자
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

구비서류(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)
구분필요서류비고
의료기관 제시용환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

-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

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진료일 기준)

-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(90일 이내)
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: 재직증명서 등(30일 이내)

의료기관 제출용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
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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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PDF 다운로드
대표전화 1670-7571
외래진료

평일 : 오전 9:00 - 오후 6:00

토요일 : 오전 9:00 - 오후 1:00

점심 : 오후 1:00 - 오후 2:00

건강검진

평일 : 오전 7:30 - 오후 5:00

토요일 : 오전 7:30 - 오후 1:00

점심 : 오후 1:00 - 오후 2:00

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하며,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진입니다.

오시는 길

주소 :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판교테크원타워 지하1층

교통 : 판교역 1번 출구 지하 연결

주차 : 판교테크원 빌딩 내 2시간 무료 주차